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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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어르신
-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
- 치매,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
- 일반 어르신
계약절차

입소비용
- 장기요양등급판정 받으신분 -> 입소비용의 20% + 식대
- 기타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이나 일시적 요양이 필요한분 -> 일반비용
입소시 준비서류 및 물품
- 장기요양인정서 1부
-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의사 소견서 혹은 진단서 1부 (감염여부 확인소견서 포함)
- 복용중인 약품 및 의사 처방전
- 간단한 개인 의류와 소지품